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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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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8 16:28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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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11.03 

장학금지급 규정 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천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 5조(교내장학금)  

10. 추천장학금 : MOU를 맺은 기관, 교수 추천, 재학생 추천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과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

    치유상담연구원 졸업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1회로 제한한다.


* 재학생이 신입생을 추천한 경우 지급되는 추천장학금지급시기는 신입생이 최종등록을 완료하고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지급됩니다또한, 추천장학금 최대지급 금액은 1,0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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