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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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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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5 10:22 조회20,402회 댓글0건

본문

1. 변경 주요내용

제53조 ②항 대학원위원회 위원구성에 상담지원센터장을 추가구성함

 

2. 변경 사유

상담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우리대학의 발전과 전략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장을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 대학원위원회(2018.2.13.)

 

3. 변경 조항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 상담지원센터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③~④ 생략

4. 위의 변경조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3.12.(월)까지 교학처(02-599-2466, ccgu@daum.net)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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