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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 | [남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1-03 15:4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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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6년 「남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 모집 공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제공할 전담인력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모집분야 및 근무내용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시간

근무지

근무내용

상담원

1명

주5일 8시간

비공개 시설

행정·상담·생활지원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야 2교대 근무

- 주간근무: 09:00 ~ 18:00(휴게시간 13:00~14:00)

- 당직근무: 18:00 ~ 익일09:00(휴게시간 23:00 ~ 익일 06:00)

 

나. 임금

-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산재 가입

- 지급방법: 본인통장으로 지급

4.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가. 신청자격

① 상담원

- 국내ㆍ외 대학에서 전문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 이상 수료는 필수이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함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법 제35조제2항)

-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

- 남성생활시설이므로 남성만 응시 가능

 

나. 선발기준

1)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미달자 배제

2) 2차 면접

다. 결격사유

1) 질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응시원서 등 작성내용의 허위 또는 착오 기재자

3)「아동복지법」제29조의3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5)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5. 원서접수 및 선발일정

가. 접수방법 : 메일(mail) 접수(10520571@hammail.net)

나. 공고 및 접수 : 2026. 11. 04.(수) ~ 2026. 11. 20.(금)

다. 면접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이메일, 전화)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다. 졸업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관련 수료증 등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10-9546-137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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