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수업] 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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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02 16:47 조회1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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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공통필수과목(해피엔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이수 인정과 관련한
청원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입학 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 「해피엔딩」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 중
이를 공통필수 과목 이수로 인정받고자 하는자 (단, 해당학기 5년 이전 이수자만 인정)
2. 신청기간 : 2026. 9. 2(수) ~ 12(토)
3. 신청방법 : 붙임「해피엔딩」교과목 인정 청원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E-mail (kss878787@nate.com) 제출
※ 교학처에서 연구원을 통해 이수 사실을 일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함.
4. 유의사항
- 대학원 입학 후 연구원에서 해피엔딩을 이수한 경우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피엔딩을 연구원 과정으로 대체인정 받은 경우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이수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해피엔딩"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해피엔딩" 성적으로 입력되지 않음).
- 청원 신청에 따른 이수를 인정받은 경우 해피엔딩 3학점(공통필수 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은 소속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취득하거나 전공이 없는 학과는 학기 중 개설되는 전체 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대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해피엔딩 인정 청원은 학점 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해피엔딩이 필수 과목이나 연구원에서
이수하였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점만큼 소속 학과의 전공 교과목 이수,
전공이 없는 상담심리학과는 전체 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시》
논문작성을 안하는 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전공 재학생이 연구원에서 이수한 해피엔딩을 인정 받은 경우
☞ 가족상담전공 12학점(4과목) + 논문 대체 전공6학점(2과목) +
해피엔딩 인정에 따른 전공 3학점(1과목) = 가족상담학과 전공 총 21학점 (7과목)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