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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3학년도1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 추가 장학금(행정근로장학금 포함)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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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7 09:00 조회3,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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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1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 추가 장학금(행정근로장학금 포함)신청 안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신.편입생 및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종류 및 유의사항 (단, 신입생 특별장학금 50만원과는 중복지급 불가능함.) 


구분

수혜자격

장학금액

교직원장학금

· 교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 수업료1/3

살림가족장학금

· 본교에2인 이상 재학중인 가족

· 수업료1/3

목회자장학금

· 현재 교단이 인정하는 목회 활동을 하는자

  (목사,전도사,사모)

· 50만원

행정지원장학금

· 일반교내근로도서대출 업무 및 서고정리 업무/    월~토 선택 가능

· 학기당72만원 한도에서의 실비정산

  단,토요근무는 별도 산정

· 봉사유형 장애 대학원생의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 별도결정

※ 봉사시간 산정기준(최저임금* 3과목)

  -수업지원 외 학사일정(3시간: 135시간)


2.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10(금)


3. 신청방법 : 학사정보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신청정보 항목

                 [신청일,장학연도,장학학기,장학구분,장학명,기타] 선택 후 저장 → 신청서 선택 후 출력 후 

                 신쳥내용 확인 → 신청서 싸인 후 교학처 제출 


                (fax : 02-599-3563 or email :ga-wie@hcg.ac.kr)

                ※붙임 파일 장학금신청 방법 안내 참고


4. 기    타

   1) 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에 따라 지급이 되며, 교직원장학금, 살림가족 장학금, 목회자장학금 신청시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관련 증빙 서류는 재학 중1회 제출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 후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 통장 카피본과 함께 제출.. 


    2) 행정지원장학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해당 부서의 선발 기준 및 근로 가능 요일이나 시간,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재학 중 선발되지 않은 자 우선) 신청 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부서별 선발 결과는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됨. 

   

    3) 신입학생에게 제공된 특별장학금 50만원은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직원장학금, 살림장학금 신청의 경우 50만원을 제한 차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교학처 02-599-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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