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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4-1학기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졸업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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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31 11:21 조회3,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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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졸업생포함)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생 포함)의 수학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의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수업연한 구분 및 주요사항

 

구 분

대상자

권한 및 증명서 발급

학점등록

수업연한이 지난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교과목 추가 수강 희망자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학점등록 가능

  (성적증명서 이수한 교과목 표기됨)

연구등록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받길

  희망하는 자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수료생에 해당하며교과목 수강은 불가능함.

연구생과정

학칙37조에 따른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 이상자의 교과목 수강 또는

  특정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자

신청한 교과 수강 권한

*이수자에 한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발급

 

 

2.등록비 및 신청기간

 

구 분

등 록 비

신청 기간

학점등록

- 1~3학점:등록금의1/3

- 2~6학점:등록금의2/3

- 7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재학연한4(8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 납부일2024.1.29() ~ 2.2()

수강신청일: 24.1.29()~2.2() am 10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함.)

연구등록

- 200,000

논문지도(및 심사비),종합시험 응시료는 별도

-등록료 납부일: 2024.2.5.()~2.13(월)

-논문지도비(심사비)및 종합시험 응시비는 학사일정 참조

연구생

과정

- 660,000(3학점(1과목)등록기준)

  본교 졸업생에 한하여 등록비의

  2/3(440,000원납부)

-등록료 납부일:2024.2.5.()~2.13(월)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 가능한 과목만 등록 가능함)

 

  

3. 납부계좌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본인명으로 입금 바람)

 

4.신청서 제출 안내

학점등록&연구등록 붙임수업연한초과등록신청서작성 교학처 제출

    ③연구생과정 붙임연구생과정등록원서작성 교학처 제출

붙임서류 제출방법: e-mail(kss878787@nate.com)또는 fax(02.599-3563)

 

5. 기 타

수료생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후 연구등록 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생과정은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잔여여석이 있을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붙임 연구생과정 등록원서 제출 후 등록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과목 잔여여석 확인은 

  교학처(599-2466)에 문의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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