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필수) 장애인 인식개선 추가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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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09:57 조회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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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추가 교육 안내>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26일(금)에 실시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11월 29일(토)
* 제출기관: 교학처 (6층)
*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lecture.php?code=01
(이러닝센터 표준과정에 포함된 모든 강의는 인정 됩니다.)
- 교학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