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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신청서<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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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4 17:08 조회6,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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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자격증 관련 교과목 수강 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교학처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유의사항

1.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졸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제출하여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유예자는 재학연한(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졸업유예 후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3을,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3, 7학점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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