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학적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

등록

· 신입학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금은 수업 개시전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합니다.

· 등록금 납부방법은 고지된 납부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등록금은 학비감면액을 반영한 산정액으로 고지됩니다.

휴학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학사자료실에서 다운로드)을 작성합니다.

· 학사력으로 정한 소정의 기간 동안, 작성한 휴학원에 학과장 싸인과 도서반납 여부확인을 거쳐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 소정의 휴학기간 중에 휴학 할 때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일수 1/4이 지난 이후에,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고로 휴학원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 휴학 기간은 1회, 2학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은 3개학기, 박사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학 또는 병역법 상 의무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학사자료실에서 다운로드)을 제출하여 복학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장학금대상자라 하더라도 휴학 시에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복학

· 휴학기간이 끝나면, 복학원(학사자료실에서 다운로드)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 당해학기의 등록금을 등록금납부기간에 납부합니다.

· 수강신청기간에 수강할 과목을 신청합니다.

·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제적·자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칙에 의거 제적됩니다.

· 휴학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복학하지 않는 자

·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자원퇴학을 원하는 자는 학사자료실에서 자퇴원을 작성하여 학과장과 도서관에서 확인을 거친 후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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