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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자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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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2 12:51 조회6,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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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 사유

자퇴, 과오납 등의 경우에 반환합니다.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휴학, 퇴학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기준율)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5/6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반환액(A) = 등록금 고지액(B) * 반환기준율(C) - 장학금감면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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