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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자격증안내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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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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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103, 3104

응시자격

※ 자격시험 전반(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제출, 면접시험)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센터 :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0-<개정 2015.5.1.>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름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 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rydrh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항)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급 (5과목)
청소년상담사
필수(3과목)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과목당25문항)
면접
선택(2과목) ◦비행 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6과목)
청소년상담사
필수(4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필기시험
(과목당25문항)
면접
선택(2과목)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6과목)
청소년상담사
필수(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기시험
(과목당25문항)
면접
선택(1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비고 : “청소년관련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2017. 9.16.) 기준임.

면접시험, 서류심사

※ 자격시험 전반(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제출, 면접시험)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센터 :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기타사항
· 2014년도부터 청소년상담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공단 시행
-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면접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함
- 고시 제2013-35호, 2013.07.03.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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