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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센터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자격증안내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수여기관

KCPA 한국상담심리학회 바로가기

자격취득절차

응시자격

등급 기준
상담심리사1급
(상담심리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의 감독하여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상담심리학외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오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검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상담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상담심리사2급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자
◦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야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시험과목

등급 평가 등급 평가
상담심리사 1급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발달심리학
심리진단 및 평가 이상심리학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학습심리학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심리검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 상담심리사 1급 : -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의 최소수련 내용을 충족
- 최소수련내용 : 홈페이지 참고

· 상담심리사 2급 : -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의 최소수련 내용을 충족
- 최소수련내용 :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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